안녕하세요,
'활성화 없이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합니다. 이는 무단 또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복사본에 해당하며,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완전한 기능을 계속 사용하려면 유효한 윈도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윈도우를 미인증하지 않고 사용하면
라이선스만 위반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저작권법에도 침해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활성화 없이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합니다. 이는 무단 또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복사본에 해당하며,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완전한 기능을 계속 사용하려면 유효한 윈도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