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제가 이해하기로는 라이선스 조건에 따르면, 윈도우의 기본 고정 폭 한국어 글꼴을 사용하는 것이 고정 폭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PC에서 그 글꼴을 선택해 일반 콘텐츠를 만들고 그 결과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이라면 보통 괜찮습니다.
문제는 보통 폰트 자체를 재분배할 때 발생하며, 폰트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 폰트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하거나, 앱이나 게임 내에 번들로 묶거나, 웹폰트로 변환해 자체 호스팅하는 것은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